교통사고후 1달이다된상태에서 병원진단서 받을수있을까요?
9월5일사고후 9/6일에 보험사에 신고후 보험번호 받아 차는 카센타에 맡기고 내몸상태가 경미한거 같아 병원내방 안하고 계약직으로 회사다니다 9월15일에 몸상태가 안좋아 회사에다 통보문자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무급으로 쉰다고 통보드린후 지난주에 출근하려고하니 무단결근이라면서 병가로 쉴것같으면 병원진단서를 띠어오라는데 노동사무소 토픽으로 올리니까 노동부쪽에선 띨수가 있다고 하는데 의료병원에서는 띨수가 있나요?병원가게되면 정형외과를 가야하는지 한방병원을 가야하는지? 현대해상 보험사에 전화하여 보상받을수는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직후에는 몸 상태가 괜찮은 줄 알았지만 이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사고 후 바로 직후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진료를 보고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보고 해당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다라는 진단서를 내려줄 수 있는데, 정형외과나 한방 병원 둘 다 상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사와 한의사 모두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있다면 근처 병원이나 한의원 등에 내원해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신 후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험 회사마다 세부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나 궁금한 내용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