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다음의 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따른 대통령비서실의 실장은 국회법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43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여 사직을 해야 합니다.
1. 국무총리
2. 국무위원
3. 공익 목적의 명예직
4.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 · 위촉되도록 정한 직
5.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