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점과 실무적용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당사는 해외 기업간 상품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설명부탁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무역은 거래 당사자인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중개인이 개입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형태로, 중개인은 직접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중계무역은 중개업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한 후 다시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중개무역은 거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중계무역은 실질적인 상품 이동과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중개무역(Brokerage Trade)은 당사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수출자와 수입자 간 거래를 연결하며 수수료나 마진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물류나 통관은 거래 당사자가 처리하며, 당사는 계약 체결과 협상에 주력합니다. 반면, 중계무역(Transit Trade)은 당사가 상품을 일시적으로 구매해 소유한 뒤, 이를 제3국으로 재판매하는 형태로, 물류와 통관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여가 발생합니다.
중개무역은 재고 리스크나 운송 책임이 없어 자본 부담이 적지만, 수익은 수수료에 의존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상품을 매입하고 재판매하므로 마진이 클 수 있으나, 운송 지연, 가격 변동, 통관 문제 등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당사의 자본력과 운영 역량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중개무역은 초기 진입이 용이하고, 중계무역은 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 이전의 여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쉽게 중계무역은 사서/파는 것이며, 중개무역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