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일할계산 어찌하는지 도와주세요~~
매월 19일 월세 납부일인데요.
중도퇴실인 상황으로, 만기는 내후년 3월 입니다.
(월세액: 90만원, 관리비: 9만9천원)
12월 월세는 11월에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12월 10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인데, 제가 얼마를 돌려받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월세 일할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액: 90만원 / 30일 = 30,000원
관리비: 9만 9천원 / 30일 = 3,300원
새로운 세입자가 12월 10일에 입주하므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10일간의 월세: 30,000원 x 10일 = 30만원
10일간의 관리비: 3,300원 x 10일 = 33,000원
이미 납부한 12월 월세액과 관리비를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월세액: 90만원
12월 관리비: 9만 9천원
합계: 99만 9천원
돌려받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9만 9천원 - (30만원 + 33,000원) = 66만 6천 7백원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66만 6천 7백원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