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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도롱이110
4월에 1인개인사업자를 냈고 지역가입자로 알고 있어 별도로 국민연금 가입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국민연금 납부하라는 고지나 연락은 없는데 아직 소득이 작아서 원래 납부를 안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연락해서 납부 유예를 신청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예외신청이 된경우 연금공단에서 소득이 발생된것을 알게되면
납부재개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때부터 국민연금 재개를하시거나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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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가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되며 고지가 나얼 경우 상황에 따라서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