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공동 명의 지분에 따른 자동차세 관련 질문
제 차를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종종 그 차량 운전을 할 수 있기에 + 취득세 감면을 위해
지분율 저 99% 어머니 1%로 변경하려고 하합니다
이 때 차량의 대표자는 지분에 상관없이 1%여도 지정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봐도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네요
그리고 지분 이전하기 전에 보험가입을 하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행정절차 마무리 후 보험가입을 시작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분이 가장 큰 자에게 부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관련 문의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