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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4.30
세관공매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관공매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되었고 과감하게 용기내어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세관공매의 공식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세관의 장치기간 경과물품은 수입자 또는 여행자가 외국에서 반입한 물품을 수입통관 또는 반송을 하지 않아 강제 매각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잔금은 소유권자(원수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 반입 후 장기 보관된 물품입니다.

    공매예정가격은 각 소유권자(원수입자)가 반입시 지불한 금액에 관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등으로 산정한 것으로 동종동일물품으로 관세율이 동일해도 상품의 질과 관계없이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공매물품의 낙찰자는 소유권자(원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입통관시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준수해야할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공매조건 이행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신 후 응찰하셔야 합니다.

    입찰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 01사용자등록

      • 관세청 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등록

      • 개인은 세관승인 없이 이용가능.
        사업자는 세관승인후 이용가능(세관 방문 없음)

    • 02입찰공고

      • 관세청 통관포탈 또는 체화공매 전자입찰 내에서 확인

    • 03입찰대상 물품확인

      • 입찰희망자가 보관창고에서 개별 공람함

    • 04로그인

      • 관세청 통관포탈에서 ID/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합니다.
        (이미 로그인 했으면, 다시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05입찰자 유의사항 확인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 06입찰서 작성

      • 해당 공고를 선택 후 불품목록조회

      • 선택한 물품에 대해 입찰 금액 작성

    • 07보증금 납부

      • 입찰서 제출전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 08입찰서 제출

      • 보증금이 납부된 공매물품의 입찰서 제출
        (별도의 입찰서 없이 입찰자 유의사항 확인으로 입찰 처리함.)

    • 09낙찰자 선정(확인)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자 중 최고가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추첨합니다.

      • 입찰자는 체화공매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 10유찰자 보증금 환불

      • 보증금 납부 시 입력된 환불계좌로 환불됩니다.

    • 11낙찰 잔금 납부

      • 낙찰자는 낙찰잔금을 납부합니다.

    • 12재공매 실시

      • 유찰분에 대한 재공매

      • 다음 회수의 공매진행을 위한 별도의 공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매가 제한 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또는 구매 시 항목을 잘못 기입 또는 밀수 등으로 인해 압류된 물건 중 일정 기간(한달) 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장치기간이 경과되고 그 물품을 법률에 따라 국가가 공매로 처분하는 것이 '세관공매' 입니다.

    ​이런 물품들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엔 비용과 공간이 낭비되기에 강제 매각이 되며 세관 공매의 물건들은 전문 감정사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모두 진품만을 취급 합니다. 여기서 공매 시 낙찰자가 없다면 매주 10% 씩 가격이 낮아지며 6회까지 진행 후 낙찰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폐기로 넘어갑니다.

    우선 공매 물품을 구매하려면 아래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업무지원 -> 체화공매 -> 공매물품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관세청에서 공매 10일 전 공고를 내면 공매일 당일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을 하거나 세관을 직접 방문해 입찰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찰금의 10% 를 먼저 보증금 으로 납입해야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사람들 중 최고가를 적어낸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만약 같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면 추첨을 통해 결정 합니다. 낙찰이 되면 공항 여객터미널 또는 보관 창고 에서 찾아가거나, 세관에 연락해 배송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공매 시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입찰자가 '개인' 과 '사업자' 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며 개인은 최대 3개의 품목 을 구매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입찰 가능한 물품 중에는 전자파인증,안정성인증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그 물품을 입찰할 경우 관련한 서류가 필요하오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관공매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매가 제한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또는 구매 시 항목을 잘못 기입하는 등의 이유로 압류된 물건 중 일정 기간(한달) 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장치기간이 경과되고, 국가가 법률에 따라 그 물품을 공매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품들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비용과 공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강제 매각이 됩니다.

    세관 공매의 물건들은 전문 감정사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모두 진품만을 취급합니다. 공매 시 낙찰자가 없으면 매주 10% 씩 가격이 낮아지며 6회까지 진행 후 낙찰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폐기로 넘어갑니다. 6회 10% 씩이면 정가 대비 거의 50% 가량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득일 수 있습니다.

    공매 물품을 사고 싶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 공매 10일 전 공고를 내면 공매일 당일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을 하거나 세관을 직접 방문해 입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찰금의 10%를 먼저 보증금으로 납입해야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사람들 중 최고가를 적어낸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같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면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낙찰이 되면 공항 여객터미널 또는 보관 창고에서 찾아가거나, 세관에 연락해 배송신청을 하면 됩니다. 입찰자가 '개인'과 '사업자'로 분리돼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개인은 최대 3개의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입찰 가능한 물품 중에는 전자파 인증, 안정성 인증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그 물품을 입찰할 경우 관련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도식도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매 물품을 사고싶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업무지원 -> 체화공매 -> 공매물품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그리고 물품을 구매하실때는 개인은 품목이 3개까지로 한정되며, 보증금 10%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세관공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관련하여 다음의 관세청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325313175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403831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