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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요새 인터넷 강의들을 보면 붙을 때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권이라면서 광고하고 판매하잖아요?

요새 인터넷 강의들을 보면 붙을 때가지 수강 가능하다면서 평생 수강권이라고 광고하고 팔잖아요?

근데 알고보면 해당년도에 시험을 응시해서 응시원서를 내고 접수증도 제출해서 기간을 연장해야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이건 광고할 때 말하는 평생이랑 전혀 다른거 아닌가요?

조건부 연장 수강권이란 네이밍이 더 적절할거같은 데 과대광고 아닌지요?

조건을 달고 연장을 시켜주면서 평생 수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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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4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임시중지명,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조건부 수강권을 조건없는 수강권 처럼 거짓. 과장광고 하였다면 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공정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여러 인터넷 강의 전문 업체들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강의 업체들은 위와 같이 평생 강의라고 하면서 자세히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글씨로 위와 같이 각종 조건을 기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임을 명시한 것임을 이유로 과징금 등의

      처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공정위가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허위 과장 광고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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