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양도해도되나요?

2019. 03. 05. 12:16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 기간이 많이 남아서

돈을 받고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만 일정기간 볼 수 있도록 계약을 한건데

혹시나 양도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서요

유포하는거는 당연히 불법인걸 알고 있는데

양도하는것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좌 수강권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온라인 강좌를 개설한 사이트와의 관계에서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상 지위 양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데, 웹사이트의 입장에서는 관리도 번거롭게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약관 등에서 원천적으로 수강권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약관을 한 번 읽어보시면 아마도 수강권 양도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양도해서는 안 될 것이고(금지규정이 있는데도 양도시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더라도 거래관행상 양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 03. 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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