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의 매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금에서 공제할 경우

2021. 12. 27. 16:20

현재 여러 곳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본사에서 임대하고 전대차 계약서를 받아서 업주가 위탁운영을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매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업주가 알아서 납부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곳의 매장에서 관리비를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서 고소가 들어오고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사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업주의 정산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는데요.
임대료가 600, 관리비가 100이라는 가정하에 위와 같이 본사에서 납부 후 정산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임대료 660, 관리비 110을 공제하는 게 맞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나 관리비의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히 정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금액을 정산 후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주가 받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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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먼저 납부하고 정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함께 정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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