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있던 자식이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다시 부양가족 청약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있던 자식(만 30세 이상)이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다시 부양가족 청약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만30세 이상 자식이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기다려야하는 1년을 또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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