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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시로 예초를 하다 키즈스테이션 유리 한쪽면이 금이갔습니다.개인변상책임을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기전기사 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 여름 너무 더워 예초 작업을 거부 했지만 아파트 관리실측에서 예초수당을 작년보단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키즈스테이션 유리 한쪽면에 금이 가게되었습니다 (그당시 그주변에서 작업자가3명이있었습니다)10월31일날짜로 아파트 는 그만둔 상태인데 이제와서 개인변상 시킨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유리 파손을 8월말쯤 발생 후 체계적으로 보고 처리 했고 보험 처리 하겠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개인변상 및 현재 남아있는직원들한테 진술서 같은걸 작성해달라고 요구 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저희 아파트 기전기사는 예초 비전문가 이며, 예초를 시키며 안전 보호구 고글 미지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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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과실상계를 하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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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먼저 배상을 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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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변상 등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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