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지시로 예초를 하다 키즈스테이션 유리 한쪽면이 금이갔습니다.개인변상책임을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기전기사 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 여름 너무 더워 예초 작업을 거부 했지만 아파트 관리실측에서 예초수당을 작년보단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키즈스테이션 유리 한쪽면에 금이 가게되었습니다 (그당시 그주변에서 작업자가3명이있었습니다)10월31일날짜로 아파트 는 그만둔 상태인데 이제와서 개인변상 시킨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유리 파손을 8월말쯤 발생 후 체계적으로 보고 처리 했고 보험 처리 하겠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개인변상 및 현재 남아있는직원들한테 진술서 같은걸 작성해달라고 요구 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저희 아파트 기전기사는 예초 비전문가 이며, 예초를 시키며 안전 보호구 고글 미지급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