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첫결제 혜택+연회비 1년 청구할인조건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신청했는데

1년간 우대혜택 + 연회비 1년 12000원 돌려주는조건일때

또1만원 이상결제시 추가혜택이있는데 이번에 첫결제로 13000원짜리를 구매했어요!

12000원 청구할인이된경우 이것도 실적이나 추가혜택에 만원이상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할인받았으니 천원으로 쳐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카드 첫결제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3,000원으로 첫 결제를 해서 12,000원 청구할인이 된다면

    실제로는 1,000원만 결제가 되며 이는 10,000원 이상 결제로 보기 어려워서

    다시 또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첫 결제 시 1년 동안 제공되는 우대 혜택과 연회비 12,000원 청구할인 조건 관련해서, 13,000원 결제 후 12,000원이 할인되면 실제 결제금액은 1,000원이 됩니다. 카드 이용 실적이나 추가 혜택 조건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기준이 있다면, 할인된 최종 결제 금액(1,000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혜택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