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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사왔는데요. 이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해봐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혹시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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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면세한도신고의 경우 신고 시 혜택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모두 아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한도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한도로 가능)

      그러나 한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실부담 세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