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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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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오늘 자산 관련 특강 시간에 강사가

채권의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이기에

이를 활용하면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채권의 수익은 아예 소득세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채권을 매매할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15.4%)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의 수익(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15.4% 과세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