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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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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오늘 자산 관련 특강 시간에 강사가

채권의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이기에

이를 활용하면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채권의 수익은 아예 소득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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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채권을 매매할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15.4%)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매맿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집합투자

    증권에 편입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의 수익(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15.4% 과세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