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채권의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오늘 자산 관련 특강 시간에 강사가

채권의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이기에

이를 활용하면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채권의 수익은 아예 소득세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채권을 매매할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15.4%)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의 수익(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15.4% 과세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