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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사슴벌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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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후 3년이 지난후 임플란트 해도 보험 청구 가능하나요

발치후 3년이 지나서 임플란트 해도 보험금 청구 가능하나요 .발치후 몇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보험회사 라이나 치과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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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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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철담보의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치아보철담보는 보험기간내 진단 및 발치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까지 되어야 보상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났나요? 임플란트 특약은 영구치를 발치기준일로 보장이 됩니다.

    3년이 지났으면 보험사에서는 지급의무는 사라지는데 한번 청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하고 면책기간지난후에 발치하고 3년이 지났다면 보상가능합니다

    면책기간중이거나 보험가입전 발치후 3년이 지난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기간중 3년 이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 건들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전에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가입이후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기에 3년 이내에 임플란트 식립 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치 전 부터 가입하고 해지 하지않고 유지하고 계셨다면 상관없이 보상 됩니다.

    발치 를 하고 가입한 내용일 경우 발치 부위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발치일까지 2년이 지나야 100%보장 합니다.

    이전에 발치 했다면 50%만 보장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임플란트 식립후에 청구 하면 보상 합니다.

    발치로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니 10년이 지나서 임플란트 해도 보험유지만 되어 있다면 보장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