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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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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분이 계신데,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는 장애인이 되었는데 산재처리시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건설현장에서 20년 일하셨는데 사고로 인해서 추락을 했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치고 경추에도 문제가 있어서 목 아래로는 다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았고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산재처리가 인정되면 매월 지급이 되나요? 장애인이 된 경우 보상이 매월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 매월 지급하며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제8급부터 제14급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요양비용과 함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에는 비급여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1~3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해연금' 대상자로서 평생 동안 연금형식으로 매월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