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깜찍한오릭스148
깜찍한오릭스148

등록된 임대사업자 계좌로만 임차료를

상가임대사업자로 국세청서 사업자계좌 등록문자를받고 기존월세받던 통장은복잡해서 다른통장으로 등록했는데요 월세는 이번에 등록한사업자등록계좌로만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전에월세 받던 통장으로 입금받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