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록된 임대사업자 계좌로만 임차료를
상가임대사업자로 국세청서 사업자계좌 등록문자를받고 기존월세받던 통장은복잡해서 다른통장으로 등록했는데요 월세는 이번에 등록한사업자등록계좌로만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전에월세 받던 통장으로 입금받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존에 받던 통장으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통장으로 사용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아무 통장으로 월세를 수령하더라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