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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

쿠방잇츠 같은 배달원을 해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음식배달원들도 따로 소득신고를 하고 그에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알고 싶어요. 저도 배송알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소득세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할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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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배달플랫폼(배민,쿠팡잇츠)에서 돈을 받을 때 3.3%를 떼고 받으셨을 것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쿠팡이츠를 통한 배달원이 지급받는 소득은 프리랜서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세로 공제 후 소득을 지급받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만약 소득금액이 크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익년도 5월달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신고에 대한 카카오톡 문자가 발송되며 터치 몇번만으로 소득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송알바의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받거나 사업소득으로 받게 됩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 부담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므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