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쿠방잇츠 같은 배달원을 해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음식배달원들도 따로 소득신고를 하고 그에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알고 싶어요. 저도 배송알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소득세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할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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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배달플랫폼(배민,쿠팡잇츠)에서 돈을 받을 때 3.3%를 떼고 받으셨을 것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쿠팡이츠를 통한 배달원이 지급받는 소득은 프리랜서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세로 공제 후 소득을 지급받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만약 소득금액이 크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익년도 5월달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신고에 대한 카카오톡 문자가 발송되며 터치 몇번만으로 소득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송알바의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받거나 사업소득으로 받게 됩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 부담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므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