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입장에서 해방공탁금을 신청할려고하는데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과 가압류취소는 다른건가요?
채권자와 화해조서 판결나서 가압류 집행취소가 되었습니다.
해방공탁금을 회수 할려고 하는데 가압류 취소 결정문이 있어야 한다고합니다.
가압류 집행 취소 결정문과
가압류 취소 결정문은 다른걸까요?
작성해야한다면 집행취소 결정문에 대한 사건번호로 취소 신청 작성해도될까요?
화해조서를 들고갔더니 취소결정문을 가지고오라고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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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은 소송이 종결되기 전이지만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키는 제도인데 이는 가압류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만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한 후 별도로 판결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공탁금 회수를 위해 별도로 가압류취소신청(또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을 해야합니다. 가압류취소신청은 가압류사건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