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권설정된 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 못줘서 세입자가 이사나가고 퇴거신고 하고 ᆢ경매신청했어요

그 이후 집주인이 집 열쇠수리공 불러 문 열고 들어가 집주인이 살고있는데 이사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고소 했습니다.

이경우 주거침입죄에 권리 행사 방해죄에 강제집행면탈권 죄라는게 성립되는지??

그런데, 세입자가 또 정문 자물쇠를 부수고 자물쇠를 교체해놓은상태입니다.

또하나, 세입자가 이사가면서 기존 건물에 손상을 가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집주인으로서 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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