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80% 100% 120% 뭐가 더 좋을까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80% 100% 120%로 설정 할 수 있다고하는데요. 몇퍼센트로 지정해두는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추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연간 근로소득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경우 13월의 급여라 하여 기분이 좋은 것이 일반적인데 물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적용받아야 하나, 근본적으로 소득세를 먼저 내고 환급받는 것이므로 좋다고 볼 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더라도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80%로 원천징수세액을 설정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많아지면 그 또한 납부하는 시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00% 또는 120%로 설정하여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