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한 기준세액에 ± 20%p qㅂ 범위내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세액에 20%p를 차감한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적게 징수됨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 상승 속도 및 부양가족의 수,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에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
으로 검토하여 회사 경리팀에 원전징수 세액 조정 신청을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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