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80%, 100%, 120% 세 가지 외에 원하는 비율(예: 90%, 150% 등)로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징수되며,
근로자는 이 표에 산출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급여 담당자에게 매월 소득세를
‘일정 금액 추가 공제해 달라’고 별도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의 간이세액표 비율을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급여 시스템상에서 "기타 추가 공제" 형태로 처리하는 실무적 운영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급여 담당자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