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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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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강력한 SNS에 널리 아려진 다른 사람의 ID로 음란물을 게시하여 ID의 소유자를 곤란에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서는 SNS 들이 다양한 정보유통의 채널이 될 뿐 아니라, 수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여론형성의 주요 마당이 됩니다.

영향력이 강력한 SNS에 널리 아려진 다른 사람의 ID로 음란물을 게시하여 ID의 소유자를 곤란에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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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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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해킹 등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전자기록 위작 또는 변조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피해 등을 입힌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 또는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음란물 유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해킹을 통한 통신 계정 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