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본인 이름으로 아버지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본인이 낸 치료비와 아버지가 낸 치료비를 합산하여 국민건강보험 상한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피부양자와 합산한 급여비용이 아닌 개별 입니다.
세대주의 소득분위로 기준을 삼고,
피부양자도 개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지출 했다면,
환급금 신청을 하여 세대주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분위로 87만원이 기준금액이면,
23년 본인 급여처리된 본인 병원비 50만원, 피부양자인 아버지도 50만원으로 지출 했다면
두 사람다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각각 87만원을 초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개인의 한도로 적용합니다 자녀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녀의 본인부담금상한금액과 동일한 한도로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피부양자의 의료비와 가입자의 의료비가 따로 적용하게 됩니다.
본인이 낸 치료비와 피부양자가 낸 치료비는 각각 따로 계산되어 상한제를 적용하고 합쳐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와 부양자 각각으로 상한액 적용이 될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상한액 초과시 부양자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부양자의 합산이 아닌 각 가입자 금액을 연간 누적하여 상한제 초과시 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상한제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부양자도 포함으로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 피부양자 각각 상한금액이 정해지며, 해당금액에 따른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