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본인 이름으로 아버지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본인이 낸 치료비와 아버지가 낸 치료비를 합산하여 국민건강보험 상한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주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피부양자와 합산한 급여비용이 아닌 개별 입니다.

    세대주의 소득분위로 기준을 삼고,

    피부양자도 개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지출 했다면,

    환급금 신청을 하여 세대주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분위로 87만원이 기준금액이면,

    23년 본인 급여처리된 본인 병원비 50만원, 피부양자인 아버지도 50만원으로 지출 했다면

    두 사람다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각각 87만원을 초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개인의 한도로 적용합니다 자녀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녀의 본인부담금상한금액과 동일한 한도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피부양자의 의료비와 가입자의 의료비가 따로 적용하게 됩니다.

    본인이 낸 치료비와 피부양자가 낸 치료비는 각각 따로 계산되어 상한제를 적용하고 합쳐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와 부양자 각각으로 상한액 적용이 될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상한액 초과시 부양자가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부양자의 합산이 아닌 각 가입자 금액을 연간 누적하여 상한제 초과시 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상한제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부양자도 포함으로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 피부양자 각각 상한금액이 정해지며, 해당금액에 따른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