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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백로247
공정한백로24723.08.24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 관련 문의

건강보험은 제가 직장인 가입자로 되어 있고 아버지가 피 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득 10분위고요.

저의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월 200정도의 소득이 있으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가구로 되어 있고 저는 분가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의료비 지출이 즉, 본인부담액이 1년에 2000만원을 썼다면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서

의료비 환급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급여 적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산출 합니다.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비용들은 제외 입니다.

    소득분위 산출은 부양자 기준이므로, 아버지 요양급여 병원비용이 2,000만원 이라면

    본인이 부양자이고 소득분위는 10분위 상한액은 598만원입니다.

    이로서 1,402만원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기준은 "급여" 치료비용 기준입니다.

    1년에 2천만원을 사용하신 치료비의 대부분이 비급여 치료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치료비 중 급여에 한해 10분위 소득상한을 초과했을 때 지급됩니다.

    비급여는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