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작년부터 한 회사에서 1년간 일요일 제외하고 거의 쭉
월에 26일 정도 출근 하였습니다.
상용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그곳에서 1년이 지나 퇴직금 받고
다른 회사+현장으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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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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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부터 한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고 퇴직금도 지급받았으며, 이후 다른 회사 또는 현장으로 이직했다고 하신 점으로 보아, 귀하께서 근로소득자(상용직)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