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작년부터 한 회사에서 1년간 일요일 제외하고 거의 쭉
월에 26일 정도 출근 하였습니다.
상용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그곳에서 1년이 지나 퇴직금 받고
다른 회사+현장으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