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특한타조198
기특한타조198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작년부터 한 회사에서 1년간 일요일 제외하고 거의 쭉

월에 26일 정도 출근 하였습니다.

상용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그곳에서 1년이 지나 퇴직금 받고

다른 회사+현장으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부터 한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고 퇴직금도 지급받았으며, 이후 다른 회사 또는 현장으로 이직했다고 하신 점으로 보아, 귀하께서 근로소득자(상용직)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