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자녀에 관련 호칭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과제 관련해서 조사하는 중에 답을 찾을 수 없어 질문 드려요
이미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 혹은 사별 후
마찬가지로 자녀를 가진 상대와의 재혼으로 형성된 재혼 가정의 경우
재혼 후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다면 이부 혹은 이복<형제/자매/남매>라고 하겠지만
재혼 이전 이미 출생한 혈연 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형제자매의 경우
자녀의 입장에서 상대측 자녀를 타인에게 소개할 경우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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