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자동이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법인이고 대표자는 무보수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다 직원 1명 채용을 하였다가 최근에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직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퇴사까지
정산되고 이후에는 4대보험 관련하여 자동이체가 안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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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직원이 있다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주 혼자 남게된 경우에는 사업주도
직장 연금/건강보험료는 해지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보험관계 탈퇴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처리의 확인과 자동이체 중단등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사회보험 탈퇴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