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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5.02

수출업자에게 일반사업자가 납품하는 것

수출업자에게 일반사업자가 납품하는 것은 영세율대상인가요? 아니면 10%를 부가가치세가 붙는건가요? 너무 헷깔리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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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출업자에게 수출용물품을 공급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등을 보내주는 경우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그렇치 않은 경우 과세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종국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나, 문제는 수출업자가 해당 물품을 실제 수출할지 하지않을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영세율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품은 영세율 대상이니 내국신용장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출업자에게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사후발급 제외)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수철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수취한 경우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 목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수출업자에게

    수출 목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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