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에게 일반사업자가 납품하는 것
수출업자에게 일반사업자가 납품하는 것은 영세율대상인가요? 아니면 10%를 부가가치세가 붙는건가요? 너무 헷깔리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출업자에게 수출용물품을 공급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등을 보내주는 경우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그렇치 않은 경우 과세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종국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나, 문제는 수출업자가 해당 물품을 실제 수출할지 하지않을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영세율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품은 영세율 대상이니 내국신용장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출업자에게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사후발급 제외)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수철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수취한 경우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 목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수출업자에게
수출 목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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