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깔끔****
2020. 09. 03. 16:40

현재 200만원 정도 받으면서 1년10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물론 제 종합소득세 관련은 사장님이 신고해주셨구요

그런데 소득금액증명을 보니 결정세액이 나오고 심지어 국세청에서 환급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자기에게 줘야되는게 아니냐는데.. 뭔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경정청구 관련 세금환급 등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포스팅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rais5391/222077302637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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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근로소득자라면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공제를 하고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이므로 연말정산시 환급이 나온다면 근로자에게 줘야합니다.

    다만 회사등에서 원천징수액 등을 공제안하고 대납을 하였다면 환급액도 돌려달라고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9. 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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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쎄요. 매월 해당 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사장님이 대신 내주신 것이 아니라면, 환급받은 세액을 사장에게 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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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사장님께서 3.3%의 원천세 혹은 갑근세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셨다면, 해당 세액은 결국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신 것이므로 그에 따른 환급액도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2. 그러나 사장님께서 해당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직접 납부하신 것이라면, 해당 세액은 사장님께서 대신 납부하신 것이므로 그에 따른 환급세액을 요구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2020. 09. 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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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면 근로소득자일 것인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는 것은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든 근로소득자든 환급세액은 당사자 본인의 것입니다.

          2020. 09. 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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