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사장님께서 3.3%의 원천세 혹은 갑근세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셨다면, 해당 세액은 결국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신 것이므로 그에 따른 환급액도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2. 그러나 사장님께서 해당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직접 납부하신 것이라면, 해당 세액은 사장님께서 대신 납부하신 것이므로 그에 따른 환급세액을 요구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