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일부 항목(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 자금 공제 등)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자료를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부양가족공제 받을 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