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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육아휴직 후 복직 협의서 내용 확인

부당해고 이후 복직 관련 협의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직 직원에 대한 협의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고자 합니다.

추가 삭제 필요한 내용 안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작의 경우에도 필요할지 여쭙습니다.

복직 확인서

근로자 ○○○(이하 ‘근로자’)는 2025년 ○월 ○일자 중앙노동위원회(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사건번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 ○○○(이하 ‘회사’)에 복직함을 상호 확인한다.

1. 근로자는 2025년 ○월 ○일부로 원직(또는 유사 직무)으로 복직한다.

2. 복직 후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계약(작성일: ○○○)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회사는 판정에 따른 소급 임금(미지급 임금)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4. 근로자는 복직일 기준으로 정상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할 의무를 가진다.

5. 본 확인서는 상기 사항에 대한 상호 확인 및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근로자와 회사는 이에 동의하여 서명한다.

2025년 ○월 ○일

(회사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또는 이사대리) : _________________ (서명/날인)

근로자 : _________________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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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에 관한 합의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이나 소송 제기 없이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취지대로 원직 복직을 이행하면 되고 별도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기재하신 내용상 크게 이상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어 보이고 기재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