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소득없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소득없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도 얼마 이상이되면 인적공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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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하여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총 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게 되기 때문에 나이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령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공단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