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직업변경을 사고 후 뒤늦게 한다면 추징금이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2년도에 가입해둔 실비보험 직업이 학생으로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다가 심한 화상을 당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비급여가 많은 화상병원 이다보니
산재처리 시 제 돈이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실비로 처리시 4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직업변경을 뒤늦게 라도 하여 실비 처리를 받고싶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제가 직업 변경을 해놓지 않았고, 알릴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구요
23년 12월부터 알바를 시작 하였고 24년 3월에 다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추징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의 추징금만 내면 뒤늦게라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불이익이나 따로 그런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발생 후에 직업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가입 당시의 직업과 변경된 직업의 위험도 차이에 따라 산정되며,
이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경된 직업의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추징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까지 했다면 현장직으로
직업급수는 3급 입니다.
실손보험 처리는 가능 합니다.
보험금은 삭감될수 있고,
보험료는 직업손해율, 위험율 증가에 따른 추징금이 발생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징금은 상품마다 달라질수 있으며, 위험율 변경시 적립보험료 기준도 달라짐으로 알바기간이 아닌 12년부터 추징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는 직업변경과 상관없이 요율변경으로 비례보상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