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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칼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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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면접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면접을 보러갔는데

제가 예전에 3년 넘게 같이 일하던 팀장님이 있는데

제가 그 분이랑 갈등이 좀 많았어서 사이가 안 좋게 이직을 해서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공공기관 면접을 보러갔는데 그 팀장님 앉아계시더라구요.

이해가 안되는게 서류에서 경력기술란에 어디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다 적어놨는데

어떻게 최종면접자리에 그 면접자랑 관련이 있는 관계자가 들어올수있는지가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서류부터 필기까지 제가 높은 점수를 유지해온 상태에다가 면접은 정말 제가 '압도적'으로 잘봤습니다. 같이 면접보고 나온 경쟁자분들이 저한테

이건 분명히 제가 될거같다고 말씀을 어쩜그렇게 잘하시냐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감사팀소속 직원이 그 면접을 처음부터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구요. 그런데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1. 해당 회사 감사팀과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의제기 및 감사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불합격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긴 있나요?

  1.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그 팀장님이 해당 면접자리로 들어온것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해도 정당한 상황이겠죠?

  1. 그리고 감사팀 직원은 그냥 출생지나 출신고교 그리고 나이나 이름같은것만 모니터링하는것인지 아니면 누가봐도 특정 지원자가 제일 잘했는데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간에 제지하는 역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기관에서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2.규정 및 경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통상적으로는 감사팀에서는 각 전형별 합격/불합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부당한 면접으로 판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그 면접위원과 지원자님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지원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힘들 뿐더러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여 면접위원회 자격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우선 그 면접위원과 지원자님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지원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힘들 뿐더러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여 면접위원회 자격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떤 직원을 채용하냐는 결국 해당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통상 감사팀 직원은 채용 비리 등 명확하게 부당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적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면접위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