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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흥겨운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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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후 개인회생 시 기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신청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급여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 주식, 금이나 은과 같은 현물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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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기본 구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년(원칙)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을 처분하면 얻을 수 있는 금액”과 “향후 변제 가능한 소득액” 중 큰 금액 이상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합니다.

    2. 자동차·주식·금 같은 재산의 처리
      가. 자동차: 생계형(예: 출퇴근용·영업용,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라면 보유가 허용되지만, 고가 차량이면 처분가액 상당을 변제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나. 주식·펀드: 보유 주식은 평가금액을 산정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처분 후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평가액만큼 채권자들에게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다. 금·은·현물: 시가로 평가하여 마찬가지로 변제재원에 반영됩니다.

    3. 핵심 원칙
      “소득 변제금”과 “재산 가치” 중 큰 금액 이상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단순히 매달 소득에서 변제하는 것 외에, 그 재산 상당액을 변제계획에 포함해야 개인회생 인가가 됩니다.

    4. 실무상 조언

    • 전세사기 피해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여전히 보유재산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저가 차량, 기본 가전, 생활필수품 등)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자성 자산이나 귀금속, 예금, 여유 차량 등은 모두 평가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재산목록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생활필수재산임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가치까지 반영”되므로 기존에 가진 자동차·주식·금 등이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되어 변제금 총액이 산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의식주에 관한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의 처분이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 가치를 반영하여 변제금의 금액이나 변제시기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