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임대 형태 건물에서 저렴하게 야채파는 곳에서 현금만 받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단단****
2019. 06. 04. 10:58

길거리에 지나다니다보면 기간 임대 형태 건물에서 야채나 과일들을 파는 곳들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항상 써있는 문구들을 보면 카드 x, 온누리상품권 x, 라는 문구들이 달려있는데 사회통념상 묵인하고 현금을 줘야하는 부분인지 카드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일전에 써있는 문구를 보지못하고 카드를 내밀어서 상인이 망신을 줬던 경험이 있어서, 볼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소비자는 소액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증빙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가입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이용자의 요구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주더라도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할 수 있으니

수고스러움을 무릎쓰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6. 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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