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임대 형태 건물에서 저렴하게 야채파는 곳에서 현금만 받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다보면 기간 임대 형태 건물에서 야채나 과일들을 파는 곳들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항상 써있는 문구들을 보면 카드 x, 온누리상품권 x, 라는 문구들이 달려있는데 사회통념상 묵인하고 현금을 줘야하는 부분인지 카드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일전에 써있는 문구를 보지못하고 카드를 내밀어서 상인이 망신을 줬던 경험이 있어서, 볼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