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가입이 안되있는 점포면 현금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2020. 01. 21. 11:29

아하에 올라온 질문 중에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에 대해 차별을 하게 되면 여신금융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하던데 영세상인의 경우는 가입이 안되있을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세상인 점포는 현금만 받게될텐데 이거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김밥집 처럼 영세상인이라도 알게모르게 수입을 속여서 탈세하는 점포들도 굉장히 많다고들하던데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단말기가 없어서 카드결제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결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영세업자들은 보통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를 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현금 수입을 탈세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현금결제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마저도 힘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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