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가입이 안되있는 점포면 현금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2020. 01. 21. 11:29
아하에 올라온 질문 중에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에 대해 차별을 하게 되면 여신금융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하던데 영세상인의 경우는 가입이 안되있을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세상인 점포는 현금만 받게될텐데 이거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김밥집 처럼 영세상인이라도 알게모르게 수입을 속여서 탈세하는 점포들도 굉장히 많다고들하던데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