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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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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안 받는 가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나요?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가게나 종종 있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데 이게 법을 위반하는 것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과 카드의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을 요구하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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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거부, 현금결제 유도 하는 경우 모두 위법입니다. 카드결제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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