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받지 않는 가게 따로 신고 가능한가요?

포스기 이상인지 몰라도 작은 분식을 파는 가게였는데 카드는 이용이 불가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보통 요즘은 시장에서도 다 카드를 받는데 혹시 다른 이유때문에 카드를 받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카드를 받지 않는 가게 따로 신고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드를 받지않는다고 다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 분식집이 카드사의

    가맹점이 아닌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카드등록가맹점이 아니라고

    불법은 아니에요

    이건 권고사항 이지 의무는

    아니여서 아직도 카드결제

    안되는곳 있습니다

  •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딱히 다른 사정이 있을수도 있으니 따로 신고하지않는 것이 법을 넘어 인륜의 더 높은 법인 자연법에 순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월한테리어입니다 카드를 안받는 이유를 정확히 물어보시고 안받으시면 구청에 신고 가능하니 정확한 이유를 아셔야할듯합니다 정말로 포스기 이상이면 안되니까요

  •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가게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해당 매장을 신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불법이에요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우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요.

    적극적으로 신고하시지요.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지방자치 단체 등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