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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로운오후
옷가게에서 계좌이체나 현금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하는 가게들은 카드단말기가 필수로 알고있는데요
현금으로만 받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면 관계 없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탈세이며 제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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