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이 있을 때 추가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 내용
1) 근로시간 : 주 근로일 5일, 주 근로시간 48시간, 1일 휴게시간 1시간, 1주 기본연장근로 8시간
2) 연봉에 고정연장수당 포함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
-평소 실제 근무 상황
1) 주 5일 근무(1일 8시간), 1일 휴게시간 1시간
2) 연장근로(야근 및 휴일출근) 아주 가끔 있었음. n개월에 한 번씩 수준
-6월 예정 근무 상황
1)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 총 28일 근무 예정 (초과근무일 총 9일 : 토요일 4일+일요일 3일+공휴일 2일)
2) 평일 야근 발생 가능성 있음
이 상황에서 평소근무상황과 다르게 초과근무하게 되는 총 9일에 대해서 모두 추가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이 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48시간이라고 되어있어도 연장수당이 평일 초과근로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월~토 48시간 이상 일하였을 경우 그것에 대한 추가수당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추가수당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부분에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기본연장근로가 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고, 고정연장근로수당 또한 1주 8시간만큼 지급되고 있다면 1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