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다국적을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자는 병역의 의무가 있어서요

남자는 병역의 의무때문에 20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자들은 국적을 다국적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은 복수국적(다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일부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복수국적자 포함)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2015년부터는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만 17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종 법적 의무(예: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동안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즉, 병역법과 헌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성인이 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만 22세까지는 국적 선택의 의무가 있으며, 그 이후에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무 때문에 국적 선택 또는 외국 국적 포기 시기에 있어 여성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속지주의를 택하는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22세가 되기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용 됩니다.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22세 전까지 또는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우리나라 국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는 성별과 병역의무에 다라 달라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 제한해요

    다만 2010년 이후 일정 경우 허락해요

    남성의 경우는 만 18~35세까지 병역의무대상이라 만 18세 되는 3월말 까지 하나 국적 선택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을 전제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유지되고 국외여행허가 제한 걸려요

    여성의 경우는 병역의무 없어서 남성처럼 국제 선택 강제 시점은 없어요

    일정 조건 해당하면 국적선택을 유예하거나 이중국적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