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철거와 권리금을 놓고 분쟁중입니다.

2022. 02. 01. 12:23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대인하고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데 제가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도 부분 철거만으로 완하 해줄테니 소송을 취하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새로운 임차인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해서 계약을 위해 임대인한테 같이 만나자고 전화를 했더니 ‘유흥 노래방은 임차인으로 더 이상 두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온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법이 허용하는 한 더 올려받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공실도 많은 상황에서 임대료를 내리기는커녕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현재도 같은 건물, 또는 위치가 더 좋은 옆 건물 같은 층, 같은 평수에 비해서도 보증금과 월세가 더 비싼 상태다’라며 ‘내가 나가고 공실 걱정하시던데 공백없이 임차인을 바로 맞이할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며 설득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임대인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월세는 4개월정도 밀린 채 입금을 못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될련지요?

긴 글 봐주셔서 송구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지라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웘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적이 없어야 권리금 회수권한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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