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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의 구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매달 월급에서 X를 떼간 후에, 1년을 마무리하면서

매달 떼간 X가

제대로 뗀 상태인지에 따라 환급, 또는 추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소득 연말정산이나, 국민연금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원리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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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지급 시 일정요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달리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 직전 과세기간의 수당 총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당 등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 등을 한 후 추가세액

      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연금기관은 매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시

      연금총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후 소득공제 등을 반영후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결정

      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 더 적은 적은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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