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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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는 택배를 배달할때 수령장소를 명기하라고 하는데요.
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면 수령장소를 반드시 명기하라고 합니다.
아파트 개별 세대 출입문 앞이라고 명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택배회사에서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택배품을 둔 상태에서 사진을 찍습니다만, 고객은 외부에 있어서 택배품을 즉시 수령할수 없었고, 택배품은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럴때 택배회사에서는 분실에 따른 책임이 전혀 없나요?
만약 택배회사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실에 따른 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