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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3.06

쇼핑몰에서는 택배를 배달할때 수령장소를 명기하라고 하는데요.

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면 수령장소를 반드시 명기하라고 합니다.

아파트 개별 세대 출입문 앞이라고 명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택배회사에서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택배품을 둔 상태에서 사진을 찍습니다만, 고객은 외부에 있어서 택배품을 즉시 수령할수 없었고, 택배품은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럴때 택배회사에서는 분실에 따른 책임이 전혀 없나요?

만약 택배회사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실에 따른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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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장소에 배달이 완료된 이상에는 분실에 대한 책임은 그 장소를 지정한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사진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 배달이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배송을 완료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는 배송계약에 따른 이행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분실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택배회사측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배송을 완료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