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는 여러 개의 증권사나 금융기관에 복수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금융기관(증권사, 은행 등)당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각 계좌별로 다른 투자 전략을 가져가거나 관리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세액공제 혜택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여러 금융사에서 동시에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 수와 상관 없이 연금저축 전체 합산 연 600만원에 IRP 포함 시 90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연말 정산 신고 때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증명을 합산해 제출하시면 되고 계좌별 따로 신청하시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