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현재 한 증권사에서 적립식으로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납입하고 있는데 혜택도 별로 없고 그래서 혜택이 좋은 증권사를 옮기고 싶더군요.

근데 이미 연금저축계좌가 있는데 다른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이때 뭐 세액공제 이런 거는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는 여러 개의 증권사나 금융기관에 복수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금융기관(증권사, 은행 등)당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각 계좌별로 다른 투자 전략을 가져가거나 관리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세액공제 혜택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복수 개설 가능 (여러 증권사/금융기관 이용 가능)

    ​IRP 계좌: 금융기관별 1인 1계좌 원칙

  • 연금저축계좌는 여러 금융사에서 동시에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 수와 상관 없이 연금저축 전체 합산 연 600만원에 IRP 포함 시 90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연말 정산 신고 때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증명을 합산해 제출하시면 되고 계좌별 따로 신청하시는 절차는 없습니다

  • 일단 여려개의 연금저축 계좌를 각기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하나의 통장만 가능하기에 이를 잘 선택하고

    관리하셔야지 최대한 세제 혜택이 될 것입니다.